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국정감사 증인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순수한 의미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김 사장으로부터 국감 출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당시 현대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정 회장의 국감출석 문제와 연관돼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작성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는 영수증도 피고인측에 의해 조작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정무위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 회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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