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설계한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건축사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알렸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감리(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는 일)를 수행한다.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설계자에게 의뢰도 한다.

이 조합은 2017년부터 회원인 설계사가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으면 무작위 추첨이나 균등 배정 방식으로 다른 회원 가운데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강제했다.

이런 감리자 선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줬다.

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이 감리비 15∼25%를 설계자에게 업무협조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부분은 설계사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수주 경쟁 제한"이라며 "업무 협조 비용도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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