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법원이 한일협정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양국간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결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 관련 소송이 법원에 의해 어떤 결론이 나든 정부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법원 판결이전에)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일본측에 현재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가 소송중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문서의 공개가 불가피하며, 일본 정부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문서 전부를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국내적일 뿐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교섭) 회의록에는 상대편 발언이 들어 있어 그런 문서를 공개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여부와 관련,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북 수교협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북한과 수교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일 수교교섭 역시 청구권·재일한국인·문화재 문제 등을 포함해 한-일 국교교섭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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