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 징용 일부 피해자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얻으려고 법원에 돈 따위를 맡기는 제도로, 수원지법은 서류를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강제 징용 피해자 2명에 관한 공탁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정창희 씨와 박해옥 씨 유족이다.

앞서 피해자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관한 공탁을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당시 상속 관련 서류를 접수한 안산지원은 "관련 서류 따위가 미비하다"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3월 6일,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 유족은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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