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4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에 들어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395대와 전기화물 428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공고물량 대비 전기화물차 141대를 추가해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은 전기승용 950대, 전기화물 718대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승용은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천30만 원을,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택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차량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재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은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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