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6일 안성시 A장애인복지시설 원장 A(63)씨를 포함한 관리자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따위 혐의로, 지적 장애인 B(19)씨는 상해 따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와 이들 관리자들은 B씨가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로 찔러 다치게 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동료 입소자들이 괴사성 근막염에 걸리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료 입소자를 폭행해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입소자 2명 가족한테 B씨 고소장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A씨와 이들 관리자들의 고발장을 각각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관할 지자체인 안성시에 자진 시설 폐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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