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에 만든 임시주차장이 카라반·캠핑카에 점령 당해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인근 5천㎡ 터에 임시주차장 300면을 조성했다.
임시주차장 설치는 지난해 말 완공한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에 따른 조치로, 방문객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은 카라반·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이 달빛축제공원 제1주차장을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장기 주차한 카라반·캠핑카를 대상으로 수변공원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박모(47)씨는 "달빛공원 주차장을 유료화 공지하면서 카라반·캠핑카를 수변공원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문을 보고 황당했다"며 "그냥 차 빼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수변공원 이용객들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송도공원사업단은 2022년 카라반·캠핑카로 겪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려고 달빛공원 주차장에 카라반·캠핑카 전용구역 46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일반 주차구역까지 차지한 카라반·캠핑카로 정작 달빛축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송도공원사업단은 달빛공원 제1주차장을 도시공원·녹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확정·고시해 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고, 카라반·캠핑카는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8월 1일부터 월 주차만 가능해진다.
송도공원사업단은 유료로 전환하기 전 펼침막으로 이용료를 고지하고 카라반·캠핑카를 비롯한 장기 주차 차에는 수변공원 임시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송도공원사업단 관계자는 "달빛축제 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계도 조치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시주차장 진입 차단시설 높이를 현재 3m에서 2.3m로 조정해 카라반·캠핑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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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에 차고지 등록도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주소지 인천이라고 꼬박꼬박 세금 걷어가고
민원들어 온다고 주차장 죄다 높이제한 설치하고!
시청으로 죄다 몰려갑시다!
진짜 우리가 뭘 잘 못 했다고 이런대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