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도로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뒤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따위 혐의로 A(44)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해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구속했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구리시 일대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으나 그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어 그는 5개월 뒤 인 12월 18일 오전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해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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