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인천지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9일 브로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밀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 따위)로 LH 인천지역본부 간부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분양 주택을 빨리 처분하려는 건축주에게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며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따위)로 브로커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한테서 35차례에 걸쳐 8천673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돕고자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전셋값 폭등 따위로 주거취약계층이 늘자 LH 인천지역본부는 임대주택 매입사업 매입 목표량을 전년 대비 107% 높여 적극 매입했다. A씨는 당시 LH 인천지역본부 매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비밀이 담긴 LH 인천지역본부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에 걸쳐 B씨에게 건넸다.

감정평가 총괄자료는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 현황이나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종합한 자료다.

이 밖에 B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분양되지 않은 건축주에게 건물 매도가격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29차례에 걸쳐 14억5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기 70여 대와 금융계좌 180개를 압수·분석해 참고인을 비롯해 모두 34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알선으로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3천303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이 가진 미분양 주택 165채(매입가 약 354억 원)도 포함됐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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