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본격 여름을 맞아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집중 홍보(7월) 및 단속(8월부터)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수거전날 오후 7시부터 수거당일 수거시간 전까지이며, 배출금지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다.

우리집 앞 생활쓰레기 수거일은 배출장소에 일반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으로 나누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 후 배출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배출금지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며  "배출시간준수가 정착되면 깨끗한 우리동네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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