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필수노동자의 직무,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전달 및 인권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경비반장은 "성실하고 능동적 자세로 기본 근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교육으로 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최대호 시장은 "공동주택 필수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과 냉난방시설 보조금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1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권리구제, 입주민과 필수노동자 간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 캠페인과 고용안정컨설팅,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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