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가 돼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사실상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해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 후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이때 면책의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를 면책시켜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 면책으로 파산법원 절차에 의해 기존 파산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취소돼 금융기관 등의 신용상태가 모두 자동 회복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존 강제집행(채권가압류, 압류및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그대로 유지돼 당황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가 돼 파산관재인이 집행 취소 절차를 취하나 이는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채무자가 집행 법원에 집행 취소 절차를 취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조세나 벌금,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무를 제외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미 실행된 집행 중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표등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채권 양도의 최초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양도 과정을 소명할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권자 A가 파산채무자에 대해 채권가압류, 압류·추심명령 등 집행한 이후 B에게 채권 양도, 다시 B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해 최종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목록상 C인 경우). 

보편적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기 전 채권사에서 발급받는 부채증명서에 채권의 양도·양수 사실이 표시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기관의 신용도 판단 정보와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에 의해 순차 파산채권자에게 양도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집행권원인 판결이나 지급명령 내용에 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 그 양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위 집행 취소 신청 시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하고 위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파산·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에게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의 효력을, 단서에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다17771)"라고 판시해 누락된 채권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득한 후 이를 첨부해 누락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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