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11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8천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3천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 방침에 따라 관할구역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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