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12일 1천500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축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달 29 정오께 축협을 방문한 30대 피해자가 "여자친구 프로포즈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기가 남은 적금을 해약하고 성급히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검사’라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수신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다.

안양동안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경로당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등 게시판에 범죄 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구은영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악질 범죄다. 안양동안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수사기관과 은행을 사칭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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