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신분증을 내민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클럽 직원이 적발됐는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팔달구 A클럽 직원 20대 B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5년생 C양과 2006년생 D양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B씨는 지난달 25일 0시 37분께 A클럽에 미성년자인 C·D양을 입장시킨 혐의를 받는데, 당시 C·D양은 A클럽에 들어가려고 휴대전화에 미리 찍어둔 다른 사람 신분증을 B씨에게 제시.

○…현장에서 B씨는 사진 속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들을 클럽에 들였는데, 이후 "클럽에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이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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