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의원은 13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도입해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와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 관련자의 재산추적과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자진 변제 유도,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