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이달 말께부터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고자 추진한다.

관내 소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50두 이상) 46농가와 자가접종 영세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검사는 농가당 시료채취 기준 두수(16두, 기준이하 사육시 전두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한 개체(소)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검사 없이 바로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농가로 판정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미달(소 80%, 염소 60%)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해 소 532농가 2만1천634두, 염소 73농가 1천660두를 접종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완료했지만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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