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가 하면 위법행위를 일삼은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23일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전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들 위반 15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지난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해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용인 A요양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 B산업체 위탁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 C요양원은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가루를 비롯한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들통났다.

구리·부천 D·E산업체 위탁 급식영업소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에 보관했다.

광주 F학원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절차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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