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마련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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