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설미화원 처우를 개선한다고 16일 알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 전담팀을 꾸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방학 중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정년 이후 체력인증 평가 기준 완화 같은 처우개선책을 이달 시행한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윤소예 인턴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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