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1단계 정비 대상에 영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 10월 사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완전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2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따위의 100여 개 건물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그 중 건축물 해체신고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은 철거 완료했고, 주택(무단 증축) 2개 동은 일부 철거했다.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계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는 5월 3억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