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발주해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를 비롯해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일괄 하도급과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따위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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