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호계1동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2019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밀실 행정이란 오명을 자초했다"며 "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동의’한다는 심의 결론을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주민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 건립 추진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500m 이내에 5천여 가구 아파트가 있고, 앞으로 IT(정보기술)와 R&D(연구개발)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호계동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건 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권한이 있는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 내 가능한 건축물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미 10여 개 경기도 지자체 조례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장례식장 건립 과정 구체적 공개와 장례식장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시민을 외면한 일방적 편의주의식 행정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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