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대법관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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