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한테 2조 원가량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물론 관계사 자금 63억여 원을 횡령한 브이글로벌 전 회장과 그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8일 전 브이글로벌 회장 A(58)씨와 유통업자 B(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따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실제 운영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씨가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고 자금 63억3천만 원을 받아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약 50억 원을 별도로 추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드러났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힌 뒤 구속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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