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과다 압류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로 경제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행정에 나선다. 

19일 시 지방세체납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 원의 14%에 해당한다. 이 중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망자,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의 보유 차량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체납팀은 납부 불가능한 체납은 체납 차량의 실질 공매로 체납 원인을 차단하고, 분납으로 체납액 정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걸고 적극 홍보하며 차량 공매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방치가 아닌 공매라는 적극행정을 운영해 체납세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약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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