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알렸다.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지도 등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간정보 사업자’와 ‘위치정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 실적이 총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