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의원은 지난 18일 제28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므로 사업을 중지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음 의원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고 사업 중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 사업부지는 대폭 축소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가 없으며,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인 최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군(국방부), 관(안양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 발전과 안양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신도시특별법 등)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회기 중 5분 발언에서 안양 국회의원 세 분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 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토론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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