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아동 사망 사례 중 미혼모 귀책 사례는 단 2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망 아동 249명 중 222명의 직접 원인은 병사 등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원인을 확인한 경우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와 연관 짓지 않는 경우로, 이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 가능성이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한 사망아동은 모두 27명이다. 이 중 범죄와 직접 연관돼 검찰에 송치된 보호자는 7명이다.

게다가 아동이 사망하며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한 7명 중 미혼모 책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30대 친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과 2019년 20대 친모 사례다. 나머지는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로 드러났다.

이에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상상날개,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사단법인 희망날개 등 다수의 미혼모단체들은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엄격한 시행과 아동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한 아동사망과 관련해 마치 미혼모들의 직접적인 책임인 양 비춰지는 게 걱정스럽다. 아동사망과 미혼모를 과도하게 연관 짓는 자체가 또 다른 편견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부분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자녀를 키울 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말이다. 특히 일각에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보호출산제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 포기를 유도하고,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모순에 빠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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