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19일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0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처럼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 1.5%를 시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한다. 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 단축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에는 연 0.8%를 적용한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 유흥, 향락, 담배 관련 업종), 보증 제한 사유(연체, 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재단 각 지점(☎1577-3790)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식 인턴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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