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변호인석./연합뉴스
피고인·변호인석./연합뉴스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술에 취한 노인이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는데, 조사 결과 전과 19범으로 확인.

○…A(73)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했는데, 1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따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폭행했는데,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거나 상인들을 폭행하기도 해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