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자정부터 적용한 ‘심야’ 시간은 오후 10시로 앞당겨지며, 심야할증률도 기존 20%에서 차등을 두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그 밖의 시간은 20%를 적용한다.
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96m당 100원)과 시간요금(15㎞ 이하 주행 시 30초당 100원)은 현행 기준(2010년 이후)을 유지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소비자물가, 연료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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