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채널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핑프방은 교재 재료와 학술 자료를 비롯한 대학 입시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채널 참여자가 2만여 명에 이른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당국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다"며 "이 사건 해킹을 직접 하지도 않았고, 유포한 자료가 2학년 성적만 한정해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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