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김치 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이라고 속여 484억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따위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알렸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 사기범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코인을 발행한 뒤 코인 발행 재단을 운영하면서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속칭 ‘김치 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 코인으로 포장한 혐의다.

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상품을 구매 가능하다’며 실생활 결제 코인을 표방하고, 실제 유명 회사와 제휴 관계 없이 배후 업체에서 위 회사 모바일 쿠폰을 사서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소위 ‘MM(Market Making)’ 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작된 시장 상황을 기초로 투자를 계속하게 했다. 코인 판매에 다단계 영업 방식을 결합해 다단계 조직을 거쳐 피해 투자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수법이다.

코인 상장 거래소 임원도 코인을 매도하는 회원을 파악 후 사기범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해 거래소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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