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경기도 제공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경기도 제공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기준 미준수 따위 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PC방 안 식품접객업소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30일 도내 PC방 안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2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 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이천시 A업소는 라면을 비롯한 분식과 커피 같은 음료 32종을 조리해 팔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소떡소떡을 비롯해 17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시 C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들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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