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진 = 연합뉴스
검정고무신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일 주장문을 내고 "문체부 시정명령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시정명령에 담은 ‘불공정 계약 확인’은 한 명, 한 명에게 계약 부당함을 알릴 필요 없이 공인된 기관 조사로 ‘불공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공식으로 ‘불공정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사람들에게 ‘불공정 계약’에 맞서 함께 싸워 달라고 연대 요청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예술가들에게는 ‘누군가의 죽음’이란 슬픈 사건이 없어도 계약 내용을 공인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 부당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다"며 "(이우영) 작가에게 필요했던 부분은 살아생전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 근거였다"며 뒤늦은 조사와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체부 시정명령 실효성 문제도 거론했다.

대책위는 "제작사(피신고인)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방법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나 정부 사업 3년간 공모 금지뿐"이라며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신문고 신고 당시 강조했던 ‘창작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창작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창작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출판사·형설앤 쪽은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우영 작가는 이 때문에 생전에 마음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그리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사건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며 "민사소송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만화계 단체가 유가족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참여 단체는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원로만화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부산경남만화가연대, 전국여성노조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웹툰작가노조, 한국출판만화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노동연대 들이다. 김승수(국힘)·유정주(민주)·류호정(정의)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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