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알렸다.

시는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리는 장소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의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가로등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과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도 금지 대상이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자들 대상으로는 표시 방법 중 정당명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 기간 모두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또는 글자당 세로7cm, 가로4cm)이상)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토록 했다.

시는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과 제작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김지원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정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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