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양주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따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단속 경찰관을 비롯해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다.

A씨는 2017년 10월 남양주 한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단속 목적으로 투입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당초 성매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알선을 해도 실현 가능성 또한 없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관여한 개별 알선 행위의 자세한 일시·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주선 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공소 기각한 혐의도 개별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같은 구성 요건으로 이뤄져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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