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 범위를 신설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소년 선수 육성, 연고 정착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과 안양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출연금 관련 부칙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8년 만에 조례가 정비된 것이다"라며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013년 창단 당시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던 청년들이 이제는 자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 FC안양이 세대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된 만큼 그 행복을 더 크게 키워 100년 구단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FC안양 서포터즈 출신인 김 의원은 평소 FC안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스팀 창단 예산 확보, 휴게시설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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