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8월 중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 등록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하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