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공인중개사로 구성한 87억 원 전세사기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4일 사기 따위 혐의로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인천·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가족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뒤 임차인 98명한테서 보증금 명목으로 87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신탁으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최고 한도까지 받았다. 이후 사위·아들을 포함한 공범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32채는 경매를 개시하는가 하면 임차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피해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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