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 = 기호일보 DB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 = 기호일보 DB

최근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을 그만두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단기 취업과 실업을 일삼는 얌체족에게 이른바 ‘시럽급여’가 되는 상황이다.

24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집계한 올 1∼6월 경기남부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시민은 64만7천91명(1조225억6천807만3천200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7천1명보다 3만90명(4.8%)이 많은 수치다. 실업급여 액수는 9천788억3천425만7천3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억3천381만5천830원(4.4%)이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도 70만7천7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만6천244건보다 3만1천508건(4.6%)이 많았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한 생계 유지 수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5년 처음 도입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 단기 취업과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을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늘어난다.

20대 김모 씨는 "6개월 계약직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회사에 들어갔다"며 "일은 많고 집에서 30㎞나 떨어져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중"이라고 했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20대 여성 이모 씨는 "주변에서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놀고 먹자’는 말을 많이 한다"며 "월급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50만 원 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60대 박모 씨는 최근 계약직으로 고용한 20대 직원 탓에 애를 먹었다.

박 씨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상황에서 단기(6개월) 계약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 믿고 일을 맡겼다"며 "정규직으로 바뀔 즈음에 갑자기 그만둬 난감했다"고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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