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같은 의심거래 피해가 속출하면서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한다고 알렸다. 

이에 2022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은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시 필요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들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 제거하고자 부동산등기시스템 등기정보 상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되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 방식으로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으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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