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각각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탐문 수색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1천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완납했으며, 체납자 B씨는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22점의 압류동산을 발견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나갈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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