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10만 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87)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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