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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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하고 이름도 바꾼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다달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뒤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다달이 10만 원을 지원받는 상품이다. 만기 때 본인 납입분 360만 원을 포함해 적립금과 이자 720만 원을 수령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이고, 기준중위소득 50%를 넘기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저소득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대상자가 겹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더불어 도에서는 소득 기준을 넘긴 탓에 선정되지 않는 비율도 높아 기준 변경을 비롯해 관련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5천 명 모집에 8천333명이 신청했지만 4천652명만 선정됐다. 선정되지 않은 3천681명 가운데 소득 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2천578명이어서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120%로 상향해 대상자 중복을 막고 선정되지 않는 비율을 낮추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이름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서 ‘경기청년기회통장(가칭)’으로 바꾼다. ‘청년 기회 보장·지원’이라는 정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설계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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