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로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를 거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축산과(☎031-538-3893)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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