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배달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이 외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토당토않은 각종 수수료를 사실상 강요한다.

카카오T가 택시 기사에게 팁을 줘도 되는 서비스를 도입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9일 "한국에서는 아직 팁이 익숙하지 않지만,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기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이용 요금 말고 별도로 감사 팁을 드려도 된다"며 시범 서비스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팁 대상 서비스는 블랙·모범·벤티·블루·펫이다.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한 뒤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남기면 ‘기사에게 즉시 감사의 마음을 전달 가능하다’는 창이 뜬다. 팁 액수는 1천~2천 원으로 카드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사에게 전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팁 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 기사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한테 팁을 받는 경험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별로다.

더구나 익숙하지 않은 ‘팁’ 문화와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내용 때문에 카카오T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배달비가 비싸지면서 ‘포장비’를 받는 곳도 생겨났다. 현재는 일부 가게에서 포장비를 받지만, 배달비처럼 ‘포장비’를 받는 상황이 터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달앱이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그나마 현재까지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해 초께 유료 전환을 검토했지만 일단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은 크게 높아졌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업체가 스스로 포장 주문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달앱들이 잠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는 시점을 연장했을 뿐, 언젠가는 포장비를 부과할 경우 수수료는 더 늘어난다고 소비자들은 걱정한다.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진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수료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이 아니다.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주는 비용이다. 왜곡된 수수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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