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경영회생 지원에 따른 농지 매입 환매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고 30일 알렸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에 부채 재해 등이 발생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되,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지를 환매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대 3년, 3회 이내’ 에 그쳐, 환매 부담이 가중돼 농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농어촌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배준영 의원에게 보고했다.

배 의원은 "제도 개선으로 환매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면서, 농업인들의 환매 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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