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가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다.

애초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지방비 투입 없이 국비 100%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추진한 국가 주도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6월께 이미 국비 예산이 소진됐음을 알리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다음 해로 연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시는 민선8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공약 이행 일환으로 국비가 소진된 시점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시 예산을 확보해 공백기 없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또한 마쳐 8월부터는 국비 소진으로 수술을 미뤘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시비로 수술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등록표등본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같은 세부 사항은 거주지 가까운 권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으로 유선·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무릎관절증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이 줄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